밀 면세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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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춘궁기 양곡 확보와 곡가 안정을 위해 6월까지는 소맥 도입에 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곧 각의에 상정될 관세법 34조 1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개정안은 곡가 파동으로 말미암은 양곡 수급 대책상의 지장을 없애기 위해 소맥을 면세 도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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