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등 일부 공무원 집회장소 사용 방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 김수한 선전부위원장은 30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은 대통령 선거법 규정에 위반하면서 까지 야당의 집회장소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박 대통령은 법을 어기고 공공시설의 집회장소 사용을 거부하는 이들 범법 공무원을 야당의 고발을 기다림이 없이 파면하고 또 앞으로 이 같은 공무원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박 대통령은 선거유세 장소에 대해 여·야의 차별없는 사용허가를 지시했다고 선전되고 있으나 실지로는 4월 2일에 있을 윤보선 후보의 여수 강연회 장소로 신청한 현지 국민학교 교정 사용이 허가되지 않고 있고 김 서울시장은 대통령 선거법 44조에 의해 연설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공시설인 남산 야외음악당 서울 운동장 등의 사용불허방침을 미리부터 공포하고 있는 등 이율배반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