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 지역에 옮기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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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답십리 등 주민을 비롯, 서강역 등 저탄장 부근 주민의 공해피해를 덜기 위해 망우리·영등포·불광동 등 변두리에 시영 저탄장을 설치한 뒤 점차 도심지에 있는 저탄장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당국은 장차 저탄장 또는 제탄장은 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둘러야하고 차가 드나드는 공장길목에는 세월장치를 하여 석탄가루가 차바퀴에 묻어 흩어지지 않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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