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정경방법」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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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9일 상오 서울시경 경제계는 부정경쟁 방지법 적용 첫 「케이스」로 행상 이도연(38·성동구 문화동 131) 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대일화학 공업의 「테이프」(전기선용) 가 다른 「비닐· 테이프」보다 비싼 것을 이용, 작년 7월 30일 대일화학 상표 4천8백96장을 몰래 찍어 값이 싼 말표 「비닐·테이프」와 「덩쿨」표 「테이프」에 붙여 7천5백원의 부정 이득을 취해왔다.
이러한 악덕 상인에 대해 시경은 과거엔 상표법 위반만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형량이 2년이나 되는 이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키로 하고 서울시경 경제계 형사반 3개조를 편성,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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