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어물 매긴 유흥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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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가 시세로 되어 있는 유흥세 부과에 있어 일류 요정이나 「카바레」등에 대해서는 실 수입액을 낮추어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영세 유흥업자에게는 정액대로 부과, 시내 1천여 유흥업소가 지난 연말보다 약10%나 몰락했음도 통계에서 밝혀졌다.
29일 서울시에 의하면 유흥세는 총 수입액의 백분의 20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청운각의 경우 한달에 70만원을 부과 매상고를 3백50만원(하루 10만원꼴)으로 잡았으며 「워커힐」은 유흥세 30만원에 매상고 1백50만원(하루 5만원꼴), 「골든·서울」은 유흥세 50만원에 매상고 2백50만원 (하루 8만3천원꼴)으로 되어있다.
이런 경우 청운각은 1인당 8천원으로 하루 10여명의 손님밖에 없었던 꼴이 되며 「워커힐」이나 「골든·서울」은 2∼3개 「테이블」밖에 차지 않는 꼴이 되어 밤마다 흥청대는 유흥업소의 실정과는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난 1월 유흥세 총액은 8천6백만원, 2월엔 7천7백만원, 3월엔 7천6백만원으로 매달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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