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스」하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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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송탄 미군 방화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이건개 검사는 29일 상오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미군 「빌리·J·콕스」(29·K55 미군기지 제6314보급중대 소속) 하사를 방화 및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신병은 미군측에서 구금한채 했다). 이는 한·미 행협 이후 한국 검찰이 미군을 처음으로 기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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