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 적용 전선 도난 철저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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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치안국은 요즘 전국 각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전선 도난 및 철도교통사고를 막기위한 강경책을 세우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관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한옥신 치안국장은 앞으로 시설전선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이적죄를 적용, 전선도범은 물론 장물을 취득, 보관,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입건,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국장은 최근 자주 일어나는 각종 철도교통사고는 사회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사고라고 지적, 그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입건·구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한햇동안 전선도난사건은 3천56건이 일어나 1천4백81건을 적발했고, 올들어 27일 현재 5백81건 발생에 3백14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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