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영화 관람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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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신민당 전남 도지부는 26일 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 갑구에서 출마 예정인 공화당 최정기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직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에 의하면 최 의원은 지난 25일 광주 갑구의 선거구민(친여계)에게 광주 시민관에서 상영중인 「클레오파트라」의 관람권(1백50원)을 각 동 활동장 및 관리장을 통해 배부했다는 것.
또 최 의원은 26일에 광주 갑구 계림동 A지구 단합대회를 열고 1천여 시민에게 「연예인 입장권」(1장당40원)을 발부, 상오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자신의 원내 활동 소개 및 정부업적을 「피아르」한 후 상영중인 「잘있거라. 일본 땅」과 「흑발의 청춘」이란 영화를 관람시켰다한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에서는 당원이 바빠 대리 구경을 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으나 신민당에서는 유권자의 선무 공작이며 매표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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