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선거운동 주체 행정기관에 둔 것이 분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의 김대중 선전위원장은 25일 『각 지구당의 보고에 의하면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운동의 주체를 당보다는 행정 기관에 두고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공무원 또는 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민당이 제시한 불법선거 운동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화당 동대문갑구당 민관식 위원장은 3월20일 하오2시 민씨가 운영하는 고려시보사에 유지 2백명을 초대 현금 1천5백원씩을 나누어준 사실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동대문갑구당 송원영씨 보고)
▲3월22일 김천시 모암동 동회 서기가 이곳 투표구 선관위장 박석기씨를 친야인사란 이유로 사표를 강요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