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감시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정부의 저물가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물가 및 폭리감시반」을 신설, 공급독점을 악용하는 폭리취득자 및 물가조작에 의한 폭리취득자를 대상으로 물가의 기복 및 수급상황을 감시키로 했다. 21일 이낙선 국세청장은 폭리선도업체는 우선적으로 정밀 세무사찰을 실시하여 폭리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고발 혹은 중벌(정상참작규정배제)조치하겠다고 밝히고 개인업체에 대해서는 고율의 표준율을 제정, 폭리를 국고로 흡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서민소비품인 면사가격이 급등한데 대해 그 요인을 밝히기 위해 대 「메이커」의 제조·원료·재고량 및 판매단가, 특약점 유무, 전국면사도매업자 및 실수요자를 조사, 23일 상오까지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면사 「메이커」들이 면사가격을 환원시키지 않을 때는 11개 대「메이커」(월 생산량 2백톤 이상·조선·대전·금성·전남·일신·동일·판본·풍한·삼호·경성·대한방직)들에 대해 정밀사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