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찰중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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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일 하오 이낙선 국세청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을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지금까지의 세무사찰이 중소기업에「심적 공포」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달 말이 납기 마감인 66년 2기분 개인 영업세는 다섯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액이 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경우는 ①표본조사 기타 장부 실사로써 6개월간의 실액이 확인된 것 ②자율 신고 분 ③신규 개업자 ④사업규모의 확장이 확인된 것 ⑤특수경기 업체로서 자료에 의해 확인된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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