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協' 의약품 특허분쟁 막을 묘안 되려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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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높이고 특허 중심의 제약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제약업계 최초로 특허청과 제약업계, 한국제약협회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특허정책협의회’가 지난달 27일 발족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약가인하 등 경영적으로 어려운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복제약의 시장진입 지연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감소는 연평균 440억~92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기업 간의 특허분쟁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권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그러나 지난 10년(2003~2012)간 제약분야 국내출원에서 내국인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9.1%로 국내출원 전체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76.6%에 비해 낮다.

국내등록건수 상위 10개 국내·외 제약기업의 보유 특허건수를 비교해도 국내 제약기업의 등록건수는 1204건으로 다국적 제약기업의 등록건수 3036건의 39.6%에 불과하다.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내 제약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와 특허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허청은 지난 1년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내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운영 T/F팀(식약청 운영)에 참여해 의약품 특허 등재 업무,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의약품 특허관련 소송 지원 등 역할을 수행했다.

신약에 대한 국·내외 특허분쟁자료를 분석·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사가 불필요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특허 분쟁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특허청은 의약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전면 개정,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정비 추진 및 지재권과 R&D연계 강화를 위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국내 제약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제약업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국내 제약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허청장과 한국제약협회장, 37개 제약기업의 CEO 및 연구소장 등 66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약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허청-제약기업간 최초의 정책협의체인 ‘특허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특허정책협의회’의 구성은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을 위원장으로,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및 유한양행,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조아제약 등의 주요 제약기업 임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제약협회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이와 별도로 ‘실무협의회’는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과 보령제약, 동아제약, 녹십자,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의 주요 제약기업 특허팀장 등이 참여하는 특허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특허정책협의회’는 특허관점에서의 제약분야 현안 논의를 통한 국내 제약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 및 특허분쟁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청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제시된 정책방향에 대한 실무자급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특허청과 제약협회 및 제약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한 정보공유방안도 논의한다.

홍정표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특허정책협의회’는 국내 제약기업의 특허중심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제약기업의 IP-R&D 전략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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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준 기자 hjun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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