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행정의 쇄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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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체신부는 전화인가 사무의 합리화를 위해서 전화수요자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명의 이기로서 그리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시설로서의 통신수단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전화는 그동안 수요 증가에 비하여 공급이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폐단을 가져 왔었다. 전화가 격의 앙등으로 일반 시민은 전화를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때문에 전화상이 횡행하고 관계기간에 정실이 얽히는 사례도 없지않았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당국은 전화수요자 등록제를 구상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등록제로써 현재의 폐단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않다.
전화가 안전한 투자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는 징표가 되고 있는 현실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여전히 전화가 이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등록제도 소기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를 안가질 수 없다.
제1차5개년계획에서는 체신시설에 1천8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던 것이며 전화대수만도 계획기간 중 3배로 늘릴 예정이다. 65년까지의 전화계획 집행율은 61%에 달하여 전화대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66년 중에 증설된 것까지 합치면 전화대수의 증가율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학대수의 이와 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 천인당 전화대수는 9대밖에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화의 절대량이 너무나 과소하고 그 때문에 전화가 투자대상화하는 실정에서 전화수요자 등록제로 그 폐단을 막아 보겠다는 것은 지엽적인 방안에 불과할 것 같다.
오히려 전화행정을 현실화시켜 전화가설료를 시세에 접근시킴으로써 가수요를 배제하고 이에 따른 재정잉여로 전화시설용량을 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전화행정의 현실화는 폭리행위라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비난은 전화시설의 근대화나 확장의 필요성 그리고 전화가설에 따르는 부정·부패 등과 비교하면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화행정의 현실화로 증가할 잉여금을 지금과 같이 딴 정부사업에 돌려 쓴다면 폭리행위가 정당화 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전화부족에 따른 폐단도 시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전화행정의 현실화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전제가 지켜져야 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전화행정당국에 바라고 싶은 것은 부족한 전화나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고장이 났을 때 몇달씩 수리해 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수시로 번호가 변경되고 있는데 반하여 번호부의 발간을 지체시켜 불편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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