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조 기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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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치안국은 봄철을 맞아생기는 이상건조 기후로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이 많음에 비추어 15일부터 이달31일까지를 화재 특별 경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전경찰관과 소방관은 화재경계반을 고정배치하는 등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15일 전경찰에 지시했다. 치안국 집계로는 지난2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전국에서 4백62건의 불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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