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톤 이상의 어선 도입 허가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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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 국내 어선수급의 원활을 위해 상반기 무역계획에 의한 어선도입 추천요령을 변경, 1백 「톤」 이상 기선 저인망어선, 참치 어선, 「스턴·트롤」어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양 어업지원을 위해 변경한 추천요령에 따라 1백 「톤」급 기선 선망어선, 50 「톤」급 활조어운반선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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