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물납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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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67미곡연도로 끝나는 농지세 물납제를 67년 이후에도 계속하기 위해 현행 「농지세 물납세 실시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경제각의에 올릴 방침이다.
10일 농림부관계책임자는 연장하는 이유로서 물납제 실시로 산지곡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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