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이하 사병 전과 말소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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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춘천=임판호 기자】김성은 국방부장관은 8일 하오 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 이하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형을 치른 뒤 재복무하는 사병들에게는 재복무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군에서의 전과 사실을 말소해 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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