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한도·안두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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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환은행은 3천만불 한도의 외화대부 제 융자 취급 세부요강을 마련, 금통운위가 금리를 정하는 대로 융자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이 세부요강의 융자대상을 보면 ⓛ수출·군납·기타 외대 획득산업용이나 수입대체산업용 시설재의 수입 ②정부투자 기관 및 재단법인인 공공단체의 시설기재 수입 등인데 융자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한 당초 방침과 같다.
특히 이 취급요강은 건당 융자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융자대상이 되는 도입 시설재대금의 결제금액까지 융자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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