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 협정 내일 발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지난 2월23일 한·미간에 정식 조인된 「한국노무단(KSC)의 지위협정」이 국내절차를 마치고 비준되었음을 10일 상오 미 측에 정식 통고할 예정이다.
정일권 총리 겸 외무장관은 10일 방미에 앞서 「브라운」주한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국회의 비준동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할 예정이다.
이 통고와 더불어 KSC 협정은 발효되어 주한미군에 배속 돼 있는 약 5천명의 한국노무단원은 노동3권과 제한된 범위안에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