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디자인 전쟁 화이자 敗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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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도용 논쟁에 휘말린 발기부전치료제 두 제품. 한미약품의 팔팔(오른쪽)과 화이자의 비아그라.

비아그라를 상징하는 마름모꼴 파란색 알약 디자인은 특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약을 개발한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는 비슷한 디자인으로 복제약을 만들어 판매한 국내 제약사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아그라 알약 모양과 색깔이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1998년 전부터 해외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돼 처음부터 신규성이 없어 팔팔과 유사 여부를 살포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화이자 측의 디자인권·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이어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형상을 모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아그라 디자인이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사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일반 대중에 현저히 알려진 것은 아니다"며 "두 제품의 포장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를 본 떠 만든 복제약 팔팔정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일체를 폐기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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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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