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구속여부 검토|미선 외출금지 조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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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군범죄를 전담수사 중인 서울지검 주문기 부장검사는 6일 우리나라에서 재판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한 미공군 「빌·J·콕스」 하사에 대한 구속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콕스」 하사의 소속부대인 공군 6314지원중대에서는 「콕스」 하사의 외출을 금지, 영내에서 신병을 확보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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