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협」따른 미군범죄|첫 재판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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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6일 상오 한·미 행정 협정 발효 후 처음으로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재판권행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미8군 법무감에게 통고했다.
법무부는 미공군 제6314지원중대 소속 「빌·제이·콕스」하사의 방화 및 상해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재판권행사를 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미간의 우호관계를 고려, 재판권행사 여부결정에 있어 신중히 검토했으나 죄질이 무겁고 다른 미군범죄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재판권행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에 보고된 「빌·제이·콕스」 하사의 범죄사실은 지난 2월 20일 밤 10시 50분쯤 「콕스」하사가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창리 308 김원구씨 집에 세들고 있는 엄경순양을 찾아갔으나 엄 양이 외출한 것을 알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15평 정도인 김씨 집을 태워버려 19만3천7백원의 피해를 냈었다.
「콕스」 하사는 불을 지르고 도망나오다 이날 밤 11시 10분쯤 K-55기지 안에서 PX 「택시」 경기 영 5012호 운전사 박광용씨와 요금관계로 시비가 벌어져 박씨를 구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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