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난입 성토한 조군에 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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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박창래 판사는 2일 하오 지난 65년 고려대학교 무장군인 난입 사건 성토대회에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고대 학생회장 조홍규(26)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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