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량 소음 피해 배상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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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소음으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게 됐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다세대 주택 9개동 92가구 주민 3백45명은 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로공사와 부천시에 14억9천2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주민 朴모(39.여)씨는 "1992년 고속도로를 확장한 후 고속도로와 집과의거리가 6m에 불과해 밤낮 없이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름철에는 더워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부천시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쳐 15일 재정회의를 열고 "도로공사는 주민 3백5명에게 1억6천6백45만원을 배상하고 동시에 방음벽 보강과 차량속도 제한 등 방음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음도가 야간에 64~78㏈(데시벨)로 주거지역의 도로변 환경기준인 65㏈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피해조사 과정에서 도로공사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3백60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 보강공사비는 순이익의 0.5%에 불과한 연평균 2억원 밖에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소음 피해 예방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공사장 등의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자주 있었으나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2000년 7월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인근 주민 4명에게 모두 8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한 이후 처음이다.또 고속도로 주변 주민에게 배상 결정이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소음에 시달리는 고속도로 변 주민들의 비슷한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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