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예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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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세출입 순증 4억3천1백만원 규모의 6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날 개회된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2억5천6백만원 예비비 1억7천5백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이 추경 예산안은 4억3천1백만원 전액을 산은, 국민은, 중소기은, 해운공사 및 인천 중공업에 대한 정부 출자 수입의 증가액으로 전액 충당한다. 이로써 올해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0.2%가 늘어난 1천6백47억7천8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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