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한국 직물 수입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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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스톡홀름20일AFP합동】「스웨덴」 정부는 20일 한국산 직물의 자유 수입을 금지,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한 조치는 20일 자로 발효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직물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스웨덴」 정부의 대한 면직물 수입 자유화 조치 금지에 관한 외신보도에 언급, 『외무부를 통해 진상을 조사한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나 정부는 이미 한국과 「스웨덴」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상공부 차관은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AID품목인 「펄프」를 KFX품목으로 전환 「스웨덴」으로부터 수입 촉진키 위해 경제기획원 및 「유솜」과 협의 중이고 ▲교통부 수요 「롤로·베어링」 1백량 분을 「스웨덴」에 발주했으며 ▲대한중석의 광산용 기계 「마이닝·호이스트」 등 85만「달러」어치가 계약 단계에 들어섰고 ▲정부 각 기관 및 직할 기업체는 동일 품목이면 가능한 한 「스웨덴」에서 발주토록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런데 66년 중 한국의 대 「스웨덴」 수출액은 「스웨터」류를 비롯 1천81만3천「달러」이며 수입은 1백32만원4천「달러」로 약10대1의 출초를 보였다. 67년 중 대 「스웨덴」 수출 목표액은 1천만「달러」를 책정했는데 이번 「스웨덴」 정부의 대한 수입 자유화 금지 조치는 이 목표액 달성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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