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암거래 단속|현행법도 보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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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농림부는 비료 성수기를 앞두고 농촌에서 비료 암거래와 잇달아 발생하는 유출 사고를 방지, 단속키 위해 현행 비료단속법을 보완 강화토록 하는 한편 내무부의 협조를 얻어 20일부터 비료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농촌에는 부정 비료의 암거래가 성행, 농협에 의한 공급값이 유안비료 1부대(45 「킬로」들이)에 6백88원 하는 것이 무려 두 배 값인 1천1백원 내지 1천2백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양비 교환으론 유안 3부대와 쌀 한 가마(80「킬로」들이)를 맞바꿔 농가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데 근거를 두고 취해진 조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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