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계는 현실에 맞는 과세를 확립, 공평·적정한 과세를 하도록 현행 세법상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시정하되 일단 확정된 세제는 운용면에서 이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빈번한 세제개혁에서 오는 혼란을 막으라고 주장했다.
당국의 세제개혁 작업을 계기로 제시된 대 정부 건의에선 대한상의와 무협은 또한 물가앙등율과 견주어 현행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대폭 인상하며 특관세를 부가세로 철폐·대치하고 물품세 과세대상은 최소 한도로 축소, 세율 및 대상을 재조정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