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고제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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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을 대폭 개정토록 재무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납세 의무자들이 이 법의 허점을 이용, 탈세를 해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당국자는 지적했다.
오는 2월 20일까지 국세청이 재무부에 제출하기로 되어있는 세제 개혁 건의 방안은 이밖에도 ▲감가상각 기간의 단축 ▲녹색신고 법제화 ▲감면세 제도의 대폭 축소와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물품과세 품목 확대 등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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