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둔 엄마들, 현금 양육수당이 더 좋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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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업주부 윤모(3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는 지난 3개월간 돌이 지난 딸아이(1)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 양육수당 15만원을 받기 위해서다. 그동안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의 0~2세 아동에게만 지급됐다가 이달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0~5세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윤씨는 “어린이집에 보내도 비용을 지원받지만 그보다는 내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15만원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0~1세의 어린이집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 부모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0~5세 영유아는 136만4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월의 147만5000명보다 11만1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의 0세 아동은 지난 1월 18만400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했지만 이달엔 7만5000명에 그쳤다. 두 달 만에 1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것이다. 1세의 경우도 지난 1월 32만3000명에서 이달 27만2000명으로 5만 명 이상이 줄었다. 반면에 2~5세는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들이 보육료 지원보다 양육수당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바로 들어가지만 양육수당은 부모의 통장으로 받는다. 특히 0세 아동은 양육수당이 20만원, 1세는 15만원으로 2~5세(10만원)보다 금액이 많다.

 이달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82만6000명에 달했다. 지난 1월의 11만 명보다 71만6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0~2세에 지급되는 양육수당만 1200억원으로 지난 1월(170억원)의 7배로 불어났다.

 양육수당과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부쩍 커졌다. 양육수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올해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양육수당 예산은 3조4792억원이다. 지자체는 이보다 많은 3조615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곳도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양육수당 확대 지급으로 5월이면 예산이 고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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