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6월부터 차량충당제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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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0일부터 버스는 2년, 택시는 6개월 이내에 제조된 자동차에 한해서만 신규 등록, 증차 등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차량충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충당제도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출고된뒤 일정 기간이 경과된 중고자동차는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으로 면허, 등록, 증차, 대폐차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98년 8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지난해말 부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승합차는 최초 차량 등록후 2년 이내, 택시나 렌터카 등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등록후 6개월이내 차량에 대해서만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건교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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