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요금과 서민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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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말에 접어들면서 각종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발요금·목욕요금 등이 껑충 뛰어 도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메리야스」 등, 의류가격이 이미 2할 내외 상승했으며, 이에 뒤이어 이발료금은 도심지에서 1백50원하던 것이 l백80으로 2할 올랐으며, 목욕요금도 협정요금은 30원이나 실지로는 50원 내지 60원으로 뛰었다 한다. 그리고 쇠고기 값은 6백「그램」 당 1백80원하던 것을 2백원씩 받는 곳이 많다하며 연탄가격도 협정요금은 개당 11원이지만 일부 변두리에서는 여전히 14원에서 15원까지로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그 동안에는 이와 갈이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가격이나 요금은 당국이 이를 고시가격이나 협정요금규제 등으로 억제시켜 대중의 생활비부담을 상당히 덜어주어 왔던 것인데 최근에는 어찌된 일인지 당국조차 이러한 가격이나 요금의 인상마저를 묵인, 방관하는 혐의가 없지 않아 그 때문에 업자들은 마음대로 가격조작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물론 종래와 갈이 가격이나 요율을 인상하는 경우 당국이 비현실적인 고시가격을 고집하여 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든지, 또는 위생검사다, 고발이다, 하는 따위의 불합리한 완력적 행정으로 이를 억제시켜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업자들의 가격조작을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연탄파동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현실적인 고시가격의 고집으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연탄가격을 파동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올리도록 하는 따위의 사태를 교란시키는 단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으나, 그렇다고 적정수준이상으로 가격이나 요금을 인상시켜 업자들만 치부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행정상의 공백상태를 뜻하므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당국으로서는 우선 가격조작을 일삼는 일부 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지도정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일반물가의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유가 있건 없건 가격이나 요금을 인상시키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경향인 것이나 이러한 업계의 경향은 근본적으로 배제되어야할 악습인 것이며 이점 업계의 자숙과 반성이 촉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악습에 못지 않게 연말 연초의 물가를 자극하는 정부당국의 정책적 결함도 재검토되어야만 할 것임을 당국은 인식해야 할 줄로 안다.
산만한 통화관리로써 이미 초과구매력이 물가를 근본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이며 수송상의 애로와 물자수급상의 불균형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철도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관영요금의 인상기운이 나돌고 있어 일반물가를 심리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연초에 물가를 자극할 재정측 요인부터 근본적으로 배제시켜 일반물상 상승원인을 없애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정리를 전제로 하여 상승일로에 있는 각종가격이나 협정요금인상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여 서민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을 강조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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