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버 21, 노동법에 '발목'

미주중앙

입력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한인 기업 '포에버21'이 하청업체들의 노동법 위반 문제 때문에 연방 노동부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노동부는 하청업체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에 불응한 포에버21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에버21은 18일까지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노동부는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명령권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포에버21 측에 전화와 이메일로 이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는 포에버21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노동부의 소환장(subpoena)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소환장 집행을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지난 7일 이뤄진 판결에서 법원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포에버21의 요청도 해당 사항이 없다며 거절했다.

노동부의 루벤 로잘레스 서부지역 행정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5년여간 LA다운타운의 봉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는 배경에 원청업체인 대형 소매업체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소매업체들과 달리 포에버21 만이 자료 제출에 불응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남가주 봉제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1500건 이상의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대상의 93%에서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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