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8천 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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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속보=휘발유와 석유에 불순물을 섞어 판 8개 유류업자가 8일 밤 서울시경 수사과에 사기 및 부당이득 죄로 구속되고 1개 업자는 수배됐다. 서울시경은 그 동안 44개 업자를 입건, 수사 중이었는데 이들 44개 업자들은 65년 1월부터 계속해서 8천6백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춰했다는 것이다.
8일 하오 서울시경은 이들 중 가장 악질적인 8개 업자를 우선 구속한 것이다. 구속된 업자는 다음과 같다.
▲선암주유소(조대환)▲태평로주유소(김우석)▲주자동주유소(유문장)▲안국주유소(이남권) ▲원효로주유소(이창욱)▲안암주유소(최윤구)▲제동주유소(박삼규)▲대한주유소(박성용)▲충무5가주유소(김희상·수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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