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통장 발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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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연내로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을 끝맺도록 8억8천5백만 원에 달하는 농업금융채권 미 상환액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상환재원을 확보해 놓고도 이를 전용하기 위해 채권자(농민)에게는 명년 4월 이후 상환토록 정기예금통장을 발급토록 하고있다.
9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난 5월 24일로 5년간의 고리채 정리기간이 끝난 이 사업은 이미 채권자에게 상환됐어야할 농업금융채권 발행금액(원금) 26억5천 만원 중 8억8천5백만 원이 상환되지 않아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고리채 정리사업을 끝낼 수 있게 상환액으로 12억 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했으나 정부는 이를 농협이 비료대로 정부에 납부할 총1백80억 원 중 일부로 회수하고 채권자에게는 각기 해당금액을 정기예금통장으로 발급케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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