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선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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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4.24 재.보선 대상지역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국회의원)과 충남 공주, 경남 거제(시장)를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해 이들 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달 20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金允式.경기 용인을).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의원은 각각 1,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백만원 이상)을,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경기 안양동안)의원은 두 가지 혐의로 8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재.보선 포함기한인 3월 31일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남정호 기자 nam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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