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대폭 올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납품받고 줘야 할 돈을 부당하게 깎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늦추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의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 개정 없이 공정위 고시만 고치면 되는 사안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과징금은 현재 공정거래법 등 8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중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우선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과징금 실질 부과율 인상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제도 개선 사항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기본 과징금은 가장 악질적인 경우라도 법정 최고 한도(하도급 대금의 2배)의 8%에 불과하다. 예컨대 A업체가 B라는 하청업체와 1억원짜리 납품 계약을 맺은 뒤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160만원의 과징금만 물면 된다는 의미다.

담합·독과점 등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위가 법정 한도(관련 매출액의 3~1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사정을 감안해 깎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사유를 엄격하게 따져 가급적 법정 한도에 가까운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린다는 방침이다.

주정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