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재정 교부금법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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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6일 대한교련은 지난23일 국회문공위에서 통과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적극반대한다고 성명했다.
교련은 이성명에서 교실수의 절대부족, 다부제수업, 기성회비징수, 교원의 처우문제등 당면한 교육문젯점이 이법안의통과로 난관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문공위 이돈해위원장은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의 세율을 현50%에서 40%로 내리더라도 내년도에 소득세 모세가 8%나 인상되기때문에 의무교육재정충당에는 조금도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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