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초과 문교장관에 취소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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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각급대학의 정원초과입학을 엄격히 규제하기위해 대학생 정원령을제정, 24일 차관회의에 올렸으나 일단보류, 다음기회에 논의키로 됐다.
정원초과입학을 적발했을때는 문교부장관이 초과입학을 취소할수있는 권한을 갖도록하는 이법안은 문교부가 시안을 마련했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24일차관회의에 올렸는데 이정원령법안은 ①대학입학합격자에 대한 통지를 확인하며 ②각급대학합격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토록 하는등 문교부장관에게 강력한 규제권한을 주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있다.
문교부장관은 정원초과입학에 대한 취소명령을 듣지않는 대학총·학장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합격통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교부에서 합격확인서를 주는 방법등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차관회의에서는 이개정안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행단계에서 어려운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일단보류, 다음차관회의에서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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