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아제약 리베이트는 사기다"…회원 소송비 전액 지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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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100여명의 의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한편, ‘소송비 전액 지원’을 통해 회원들의 보호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11일 긴급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우선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기 사건'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이관한 1300여 명의 의사는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제 대상은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이다.

의협은 이들에게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협회 회비를 낸 회원에 한해서다.

또한 의협은 동아제약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함으로써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동아제약을 강력 비난했다.

더불어 의협은 정부를 향해 합법‧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공권력 남용의 책임을 물 것”임을 경고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저항하는 동아제약에 대해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했다.

▲ 지난 달 의협 동아홀에서 진행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 입장 발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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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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