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미만 임의분양도 분양권 전매 제한

조인스랜드

입력

20가구 미만의 임의분양 아파트 분양권도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4일 20가구 미만의 임의분양도 분양방식만 다를 뿐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다음달 인터넷을 통해 청약받을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3차래미안(12가구)이 이의 적용을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임의분양되는 단지는 5개단지 46가구로 추산된다. (조인스랜드) 서미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