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 택지개발 면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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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 허용면적 상한선을 기존의 6만㎡ (1만8천평)에서 20만㎡ (6만평) 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개발 허용면적 개발 상한선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소규모 택지개발만이 허용됨으로써 수도권의 난개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아파트 2천호의 입주가 가능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허용함으로써 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택지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시.군에만 대규모 택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 2월 제정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최소면적을 3만㎡에서 10만㎡로 확대했으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개발최대면적을 6만㎡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주택 건설이 금지돼 온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다.

신혜경 전문기자 <hk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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