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다"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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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3일 하오 심의회를 열고 작가 유주현씨와 조선일보가 TBC·TV를 상대로 지난달 24일에 제소한 「대원군」표제사용 문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TBC·TV는 지난달 5일부터 매주 수요일 9시 30분에 장덕조 여사의 집필로 「대원군」을 방송했었다.
유씨와 조선일보는 신문의 연재소설과 같은 표제로 연속극을 쓰는 것은 『전례가 되어 앞으로「매스콤」이 연재. 연속물을 다루는데 일종의 난맥상을 이룰 우려가 있다.』고 「방윤」에 제소한 바 있다.
「방윤」은 『작가대작가, 양자의 「모랄」에 관한 문제를 제3자인 「방윤」이 규제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세웠다.
유주현씨는 이 결정에 대해 『섭섭하다. 윤리문제를 다루는 「방윤」의 기각은 알 수 없는 일이며 그이상 말하기 싫다』고 했다.
TBC·TV방송부장 이수열씨는 『사계의 권위자와도 상의한 결과「대원군」이란 명칭은 그 누구도 공유할 수 있는 명칭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단 이것은 특정작가나 특정「매스콤」의 표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점유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유씨의 제청을 받은바 있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와 한국문인협회는 3일 하오 『원칙적으로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동일한 제목으로 작품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윤위」와 「문협」은 『시기적으로 겹치는 동일제목은 고려할 처사이며 유감』이라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장덕조 여사는 이 결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은 「문협」의 비회원임을 밝히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성명』이라고 못박아 말했다.
장여사는 같은 제목으로 계속 집필할 뜻도 또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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