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파이시티 주인 바뀌는데 웃는 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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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이시티’가 새 주인을 찾아 나설 모양이다. 지난달 말 법원이 파이시티 매각 인가 결정을 내린 것. 매각가는 5000~7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옛 화물터미널 부지(96000)에 업무시설·백화점·물류시설 등을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지하 6~지상 35층 규모로 총 사업비가 2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행사인 ㈜파이시티가 2006년 땅을 사들이며 사업이 본격화했지만 인허가가 늦어졌고 2009 11월 겨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지연으로 땅을 사면서 받은 PF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2011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함 혐의로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수사를 받거나 징역을 언도받았다.

이른바 ‘파이시티 사건’이 일어나면서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한 포스코건설은 파이시티 매각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 주인이 정해지면 사실상 멈춰있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8월 파이시티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책임 준공을 전제로 공사비 9000억원을 받고 건설을 맡은 것. 주인이 바뀌어도 시공권을 잃지는 않는다.

입찰 담합 혐의도 풀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중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즉 법원이 지정한 시공사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다고 시공사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새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이 변경되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 성사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마음 고생의 원인이었던 우리은행과의 입찰 담합 혐의도 최근 무혐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지난해 6월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을 입찰 담합 혐의로 고소했다.

채권단인 우리은행측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는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담합은 없었으며 의도하지 않게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하지 않아 단독 입찰이 됐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래저래 포스코건설은 후련하다는 분위기다. 담합에 대한 혐의도 풀렸고 사업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다. 매각 방식이 선매각 방식에서 토지와 사업성만 따져서 파는 방식으로 달라져 주인을 찾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전방식보다 가격이 4000억원 이상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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