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공동차고지 건설 '쉬워진다'

조인스랜드

입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공동차고지 건설이 쉬워진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지자체에 기부체납하지 않고도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훼손방지와 투기억제 등을 위해 개인 또는 조합 등이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자치단체에 차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그동안 자치단체가 아닌 개인 또는 조합의 그린벨트 내 차고지 건설은 한건도 없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그린벨트내 차고지 건설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처럼 그린벨트내 차고지 건설이 용이해지면 버스조합 등의 차고지 확보가 쉬워져 차고지 이용과 관련한 업계의 사용료 부담 완화, 주택가 노상주차 민원해소,이에 따른 환경문제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공동차고지는 이용자 중심의 노선체계 개편, 버스공동배차 등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원가절감 등을 통한 경영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천연가스 차량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소 부족문제 해결 등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버스업계는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공영차고지에 의존,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계 차원의 건설이 쉬워져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등도 향후 활기를 띨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버스업계의 공영차고지 이용률은 3% 정도.

그린벨트 내 차고지 건설이 활성화될 경우, 공영차고지 또는 공동차고지 이용은 20%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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