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들어오는 먹거리 이렇게 대처] 활어수조에 원산지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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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감으로 쓰이는 활어(活魚)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8일부터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비싼 값으로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시장 도매상이나 횟집 등 국내 활어 유통업소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횟집에선 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해 수조를 칸막이로 분리하고 아크릴 표지판 등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판매해야 한다.

해양부는 6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단속에 나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활어를 유통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어량은 연간 4만5천t으로 이 가운데 3만t 가량이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가격이 국산의 7분의1 수준이어서 국산으로 둔갑한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다수 횟집의 경우 수조가 한개뿐이며 크기도 1평 남짓한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수조가 더욱 비좁게 돼 활어들이 스트레스로 폐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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