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

중앙일보

입력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4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논란을 빚어오던 건강보험의 지역.직장간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차기정권 출범 뒤인 2003년 7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1년 유예'를, 한나라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며 맞서왔으나 이날 여당이 1년6개월 유예를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양당 총무는 현재 2원인 담배부담금을 1백50~2백원으로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도록 하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도 8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담배부담금 액수는 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에서 확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당초 1백50원 안을 마련했던 보건복지부는 4일 "담배부담금 도입이 지연되면서 늘어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금을 1백80원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연간 담배부담금 총액은 6천6백억원에서 8천1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양당은 지난해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선거법.정당법.국회법 등에 관한 개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검찰총장.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선 이달 중 국회 공청회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개정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양당은 공적자금의 집행과 사용내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실시시기 등에 대해선 추후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