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유무 검토 검찰|기획원의「한비」고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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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특별수사반의 이택규대검검사직무대리는 6일 하오 경제기획원의 고발에 따라 외자도입법 위반혐의로 자동입건된 법인체 한국비료를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을내려 불기소 처분키로했다.
특별수사반은 한비에 대한 외자도입법 위반혐의사건의불기소장 초안을 작성 했는데 『한비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인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야하나 이법에는 법인체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없기때문에 공소권이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별수사반에 의하면 행위시 법인동법에 양벌규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지불보증을 받은 차주(기업제의대모) 를 처벌하게되어 있기때문에 한비를 고발한 경제기획원의 조처는 공소권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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