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통신 등록법 등|현행법을 개정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재벌과 언론을 분리시키는 입법 조치를 연구하고 있는 정부는 단일법을 만들지 않고 현행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전파관리법」등을 개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28일 상오 법제처는 재벌과 언론을 분리시키는 방법에 대한 요강을 작성, ①개인이나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되고 있는 현체제는 바꾸지 않는다. ②신문·방송 등에 대한 대주주의 주식 지배를 배제키 위해 주식 분산을 규정한다. ③편집 진용에 대해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배제시킨다는 등을 줄거리로 구체적인 조문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법제처는 학교 법인과 같은 공익 법인으로 할 경우 사실상 허가제가 되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개인이나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되고 있는 현체제는 바꾸지 않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