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女사진 유출 검사 2명 벌금형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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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6일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 A씨(44)의 사진을 조회·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K검사와 검찰 직원인 N실무관을 벌금 500만원에, P검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J실무관과 N수사관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정부지검에 근무하던 K검사는 성추문 사건이 터지자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J실무관에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네주고 사진을 구해 오도록 지시했다. J실무관은 다른 실무관에게 부탁해 A씨의 증명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K검사에게 전달했고, 이후 메신저를 통해 다른 검찰 직원 2명에게도 전송했다. 같은 시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던 P검사는 A씨의 증명사진 파일을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했다. P검사에게서 증명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N실무관은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을 외부로 유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의 N수사관은 이와는 별도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에 접속해 A씨의 사진을 내려받은 뒤 검찰 직원 1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진을 구해 오라고 지시한 사람과 유출한 사람이 달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웠다”며 “이 와중에 A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시민위가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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